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제도 적용에 따른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에서 10% 저가구매시)의 인센티브는 72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시 '국민, 의료기관, 보험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서 10%의 저가구매가 이뤄질 경우 약가인하(8%)에 따른 건강보험약값 절감액은 8242억원으로 추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경우 환자부담금 감소액은 3092억원,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72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비율이 5%일 경우에는 약가인하(4%)에 따른 절감액(2차년도)은 4121억원, 환자부담금 감소액은 1546억원, 요양기관 인센티브는 3606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따라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고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요양기관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즉,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은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고, 동일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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