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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상위기관' 기획실사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진료비 증가 포함
복지부, '올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올 2분기(4-6월)동안 보건당국에 의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기획실사)가 실시된다. 또 4분기(10-12월)동안 '보장기관(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상위기관'과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을 대상으로 기획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 국민의 질병·부상 등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 운영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항목을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확정, 사전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실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올해 2분기 중에,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 및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은 4분기 중에 기획실사가 시행된다.

조사대상 항목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의 경우, 지난해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3.16%로 '08년보다 0.82%p 감소한 반면,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9.67%로 더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08년에 비해서도 1.55%p 증가(8.12%→ 9.6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입원일수가 76.1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장기입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입원일수는 의료급여(76.1일)가 건강보험(16.5일)의 4.61배, 1인당 입원진료비는 의료급여(484만원)가 건강보험(214만원)의 2.25배에 달했다.

특히 '08년 이후 장기입원 청구 11개 의료급여기관을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절차 위반, 산정기준 위반 및 의약품 대체·초과 등 부당청구유형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입원 청구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사전예고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에 대해선 의료급여기관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은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21만6000원으로 '08년 206만4000원 대비 7.36% 증가했다. 전국 242개 시·군·구 중 123개 시·군·구 진료비 증가율이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고 특히 서울 중구의 경우 28.05%('08년 178만4000원→'09년 228만5000원)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선택병의원 제도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했음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 등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07년 7월 도입됐으나, 일부 선택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남발 등으로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의 무절제한 과다의료이용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게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보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을 전수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조사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해 의료급여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주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례당 2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현지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대상기관이 예측가능한 조사를 실시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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