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혀 제한이 없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내 외국영리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비율이 5년 후에는 50%로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말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내국인 진료를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견서에서 현행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으로 내국인 진료가 제한돼 있지 않고 사업시행 초기 수익성 보장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내국인 진료를 당장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5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원발의, 현재 상임위 계류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비율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허용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으나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내국인 진료금지조항 삭제, 명칭도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 현재 내국인 진료비율에 제한이 없어 100%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상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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