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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3차시범사업 내달부터 시행
재활의학 70병상·ENT 30병상 평가기준…5곳 선정예정
복지부, 22일∼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

오는 3월부터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ENT)에 대한 제3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과목(재활의학과·ENT)에 대한 '제3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해 2011년 1월 전면 도입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병원급 의료기관)인 재활의학과와 ENT과 등 2개 진료 과(科)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해 최종 점수가 높은 병원부터 5개소 내외의 병원을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병원 수를 고려해 각 과목당 병원 수를 달리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에 포함된 2개 진료 과는 기존 시범사업 지정기준에 준하지만 진료과별 특성을 감안해 소폭 조정됐다.

우선 진료실적의 경우, 재활의학과는 70% 이상, 이비인후과는 60% 이상, 100병상 당 전문의 수는 재활의학과 3명, ENT과는 4명으로 각각 정해졌다.

수술을 요하는 ENT과에는 마취통증의학과가 지원과목으로 추가되지만 재활의학과는 별도 지원과목이 지정되지 않는다.

최소 병상수 기준은 재활의학과 70병상 이상, ENT과는 30병상 이상이며, 시설·장비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 기준 이상으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 적용된다.

간호사 기준도 2차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종합병원과 병원에 준하는 1∼7등급 상대평가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본 사업이 실시되기 전인 내년 1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된다"며 "지원희망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시범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건의료정책과(02-2023-7314)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신경외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형외과·안과 등 6개 전문과목 그리고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 등 4개 질환 등을 대상으로 총 37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한편 전문병원 본 사업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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