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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신규 3·계속 13·예비평가 2개 등…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사업 연계
심평원, 가감지급 평가결과 12월 공개예정

올해 혈액투석과 고혈압,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등 1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이 달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는 인구고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해 만성질환 영역으로 평가가 확대되며 총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진행된다.

올해 새로 포함된 분야는 혈액투석, 고혈압,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등 3개항목이며,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진료량지표 등 13개 분야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항목이다.

특히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의 하나인 당뇨병과 암 질환 중 대장암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등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예비평가가 실시된다.

올해 신규평가 항목인 고혈압은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08년 2조2000억, 외래급여비 9.3%)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임에도 적절한 환자치료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은 54.8%, 혈압조절률은 38%에 불과하고, 지난해 예비평가에서 고혈압 약의 적정처방과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 평가대상 상병범위는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112 고혈압성 콩팥(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으로, 평가대상은 외래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전산청구 요양기관의 2010년도 외래 진료분이다.

평가지표는 동일 성분군 중복처방률, 투약순응도를 포함한 치료지속성 등이며, 추진계획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4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 정신과입원은 올 하반기에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이와 함께 매년 평가하고 있는 주사제처방률과 항생제처방률 등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는 평가대상 수술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평가)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께 3차년도 평가결과(작년도 진료분)를 공개하고, 금년도 진료분에 대한 가감지급 평가는 종합병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4,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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