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방문서비스(방문 요양·목욕·간호)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이하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키로 하고, 3월부터 경기 고양·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시범적용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금액 환수, 영업정지 및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나, 서비스 증량·증일 등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줄지 않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도입 예정인 '장기요양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를 이용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기관에게는 급여비용 청구업무 간소화 등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스템 도입되면 서비스 제공내역이 자동으로 전산기록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그간 수기로 작성하던 급여비용 청구서 작성업무 등이 간소화되는 한편,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기관의 종사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건전한 장기요양시장 조성을 유도해 시행 2년을 맞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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