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의료기관신고센터 설치-산부인과 교육상담 제도화
복지부, '불법 낙태예방 종합계획' 마련
앞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예방을 위해 산부인과의 교육·상담제도가 도입되고 부족한 산부인과를 늘리기 위한 자연분만수가(酬價) 인상도 추진된다.
또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고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낙태 법제위원회'가 구성되며, 산부인과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TF'도 지속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낙태에 대한 의료계 자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 129센터 내에 '불법낙태 의료기관 신고센터'가 개설돼 악성기관에 대해선 관계부서·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펼쳐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낙태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산부인과 교육·상담제도를 도입, 위험물질, 약물 노출 등의 사유로 유전성 질환이나 태아기형이 의심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상담·교육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키로 했다.
마더세이프 프로그램(태아기형유발물질 전문상담서비스)과 연계해 대상자 선정, 표준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질관리 방안이 마련되고, 임산부에 대한 일반적 산전교육, 분만교육, 불임·난임 상담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비급여 교육·상담서비스 신설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경영지원과 함께 고위험 산모 증가, 의료행태의 변화를 반영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확충을 위한 분만수가가 오는 4월부터 인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자연분만'의 경우, 야간 및 응급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대기, 응급수당, 마취의, 당직 간호사 등의 배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총체적 보상을 위한 수가가 인상된다.
'제왕절개'는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DRG) 인상으로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방안도 마련되며, 자궁수술 포괄수가(DRG) 인상도 동시 추진된다.
또 비혼인구를 포함한 낙태 변동 추세, 대상인구별 낙태 사유, 피임실천 및 실패 사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분만건수(200건)를 기준으로 산부인과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산부인과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치료체계 구축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위기임신 상담기반 구축과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을 보건복지콜센터(129콜센터)에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인지도가 높은 129센터내에 전문상담팀을 신설해 위기임신 사례에 대해 상담, 정보제공, 연계등 원스톱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체 낙태의 9.6%인 태아기형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낙태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해 산부인과 의료계와 공동으로 불법 낙태 광고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1차 서면경고→2차 3월 회원자격정지→3차 제명) 등 자정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 낙태광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진다.
이밖에 비혼 한부모의 직접양육(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소년 한부모가국가 24세이하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10만원, 의료비 월2만4000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1:1매칭)의 가구별 발달자산형성(IDA)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낙태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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