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및 뇌혈관,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과 치료에 아스피린이 1차 약제로 인정돼 이 달부터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심혈관·뇌혈관·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해야 하며, 아스피린을 1차 약제로 사용하다가 알러지,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심혈관·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항혈전제 1종을 치료제로 인정토록 했다.
1년 이상의 투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급여가 인정되고, 이 기간 이후에는 단독요법으로 전환된다.
병용요법 시에는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가 인정되며 아스피린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급여가 모두 인정된다.
특히 심혈관 등의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1년간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및 실로스타졸의 3제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다만,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나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의 경우만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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