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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72억3000만원 환급
전년比 민원접수건수 117% 증가…환불액 19% 감소
지난 한해동안 진료비확인민원을 거쳐 국민들에게 환급된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금액이 72억3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작년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72억3000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처리된 4만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에서 과다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46.2%(33억3915만7000원)로 가장 많았고,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게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억6693만3000원),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는 4만6201건으로 전년보다 117%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민원접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불금액은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태동검사·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위한 자체노력 등을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상담 가능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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