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 및 담당 인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양 부처 직제 모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던 청소년·가족업무와 담당 인력(102명: 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이관받아 1실 2관 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중심으로 보육·아동·노인 업무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1실 3관 11과)'을 설치·가동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새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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