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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거점병원 한곳당 평균 2011만원 지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신종플루 확진검사(PCR) 비용이 오는 15일부터 전액 환자부담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비급여 전환은 신종플루 위험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집단발병 등 필요한 경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가 실시되고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 거점병원 체계 가동 및 거점병원 내 항바이러스제 직접조제 등의 조치는 3월말 별도조치 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한편 복지부의 '신종플루 거점 지정병원별 정부지원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474곳의 병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운영비 95억3400만원과 인공호흡기 250개(병원 128곳, 50억 상당)를 지원했다.
거점치료병원 1곳 당 평균 2011만원의 운영비를 지급받은 가운데, 지원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2500만원, 작은 병원은 800만원에 달했다. 신종플루 진료건수와 별도 진료공간 확보, 대기실 확보 여부 등을 실태 조사해 병원별로 차등 지급했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지역별 운영비 지원액은 경기가 19억5700만원(101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11억7500만원(55곳), 경남 9억9200만원(49곳), 경북 7억6800만원(40곳), 부산 7억1300만원(35곳), 전남6억3300만원(31곳), 강원 6억100만원(31곳), 충남 5억600만원(28곳), 충북 4억4800만원(22곳), 전북 3억4000만원(19곳), 광주 3억200만원(14곳), 인천 2억6300만원(12곳), 대구 2억5100만원(11곳), 울산 2억900만원(9곳), 대전 2억700만원(9곳), 제주 1억7000만원(8곳) 등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책정한 별도 진료공간 확보비용 50억원은 실비원칙으로 정산이 진행되고 있고 격리병상 운용비 50억원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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