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W(DataWereHouse) 분석사' 제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심평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DW분석사' 사내(社內)자격제도가 지난달 23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중 사내자격제도의 정부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기관이 됐다.
'DW분석사'는 연간 12억건에 달하는 전국민의 진료정보 5년 분이 저장된 DW시스템의 자료를 연평균 25만회의 분석을 통해 심사·평가업무에 직접 활용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정보 제공을 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3년 구축한 DW시스템의 활용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1700여명의 직원 중 약 20%인 220명을 배출했다.
심평원 직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매년 1회 DW활용 중심의 일반적인 이론을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제시된 조건에 의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자격을 취득하면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아울러 사내보안정책 및 업무권한에 따라 DW시스템의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내자격을 추가 개발하는 등 사내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직원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내자격= '사업내자격'은 현행 고용보험법(제31조)에 의거,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이다. 각 기업의 특수한 직무내용에 맞는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장 직무내용에 적합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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