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가짜환자를 만들어 가짜처방전을 발행하여 10억대의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최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동일 소재지에 있는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 진료비인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결과 동일건물에 소재한 A의원(대표자A씨), B약국과 C약국(대표자C씨), 그리고 D약국(대표자D씨) 등 3개 기관이 서로 담합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B약국(현C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실무에서 떠난지 10년이나 되는 고령의 약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사실상의 약국 운영을 하면서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동일 소재지에 있는 A의원의 의사에게 제공하여 가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전산을 잘 아는 E씨의 처남H씨에게 약국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였으며,
A의원의 의사는 진료하지 않은 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챠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본인이 직접 수기로 그날그날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29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천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6백만원 등 약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또한 B약국(현C약국)의 개설자인 77세 고령의 대표약사 J씨는 조제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면허증만 걸어놓고 주 1-2회 잠깐 얼굴만 내밀고, 약제비 입출금 등 약국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실제 운영자인 E씨가 관리약사 1명을 두고 관리약사로 하여금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에 의거 실제 조제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을 하여 보관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여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약8억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한편 B약국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는 D약사는 동일건물 내에 새로운 D약국을 개설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2004년 3월 3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5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천6백만원, 의료급여비용 3천5백만원 등 약1억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관련자에 대해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향후 의약담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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