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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 추진
복지부, 건정심 제도소위서 재논의…이달중 입법예고
상급종합병원(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준병상(일반병실) 비율 확대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70% 확보안에 대한 추가논의는 계속 진행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비율확대 개정안'에 대해 추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달 중에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시행 전 병원계 측과 충분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건정심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축 또는 연간 10% 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일반병실 비율을 70% 확보토록 했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례를 적용해 외국인 전용 병실과 병동은 제외된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했던 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많은 고심을 했겠지만 대안 자체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며 "기준병상을 더 이상 늘리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들 병원은 물론 지방병원의 경영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건정심에 보고가 된 만큼 이 달 중에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라며 "건정심이 법령 개정시 필수 절차가 아닌 만큼 여러 곳의 의견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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