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찜질방을 목욕장업으로 구분해 남성과 여성전용 시설로 분리, 관리.......추진키로 했다"는 법제처의 발표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
특히 복지부는 신종 자유업종인 찜질방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업의 일부업종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목욕장업의 서비스안에 "돌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복지부는 찜질방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률로 규정되고 난 후 하위법령 제정단계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찜질방을 남성과 여성전용시설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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