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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 연기 입장
심평원, 소프트웨어 개발-전산구축 6개월이상 소요
곽정숙 의원, '先 쌍벌제-後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제시
'국회 일정상 의료법개정안 9월 정기국회 논의될 듯'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올해 10월 시행보다 더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노당)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의약품거래 신고·공급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SW)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돼 내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일정부분 보완되거나 수정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곽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신속 도입돼야 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쌍벌제 도입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쌍벌제'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국내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중심의 제약사를 육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방법과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특히 현재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정치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점과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도 연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 약가인하 폭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약값이 깎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약값 인하 폭을 감면해 주면 결국 건보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건보재정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이 적극 이뤄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건보재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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