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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시범사업 내달 시행
건보공단, 12개 병원 모집공모…총 460병상 대상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행되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앞서 이 달 26일까지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은 공모를 통해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 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했으나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줄 때의 기준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시범병원에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 당(8개월 기준) 7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된다.

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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