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생명의과학 연구의 윤리성·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8-19일 양일간 대구시 인터불고호텔에서 '2010 생명·의학 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IRB 심의제도 마련(생명윤리법 개정안 4월 입법예고)에 앞서 미국에서 가장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IRB 심의와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대구가톨릭대학의료원(원장 김준우)과 공동으로 '생명·의학 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를 18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Western IRB의 Rosenfeld 회장과 미국 보건성(DHHS)의 IRB 전담부서인 OHRP(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의 부책임자인 Melody Lin 박사 등 국제적인 IRB 전문가를 초청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IRB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구 KAIRB(Korean Association IRB)회장을 비롯한 전국 IRB 관계자와 지동현 한국제약의학회장, 생명의과학 연구자 등 500여명이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최신 IRB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우리나라 IRB 향후 발전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외국 초청인사 및 국내 IRB 전문가 등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국내 IRB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앞서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Strategic Plans for IRB in Korea'의 발제를 통해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해 IRB 심의를 받도록 생명윤리법 개정 △IRB 평가 및 인증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 R&D 지원과 연계 △기관내 유사기능 수행 IRB에 대한 통합운영 확대, 독립 IRB 운영이 곤란한 기관의 연구자들도 적정 수준의 IRB 심의를 받을 수 있게 공용 IRB제도 도입 △IRB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교육 기회 확대 등의 IRB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IRB 심의범위 확대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에 앞서 IRB 현황과 개념, 특별한 이슈의 이해와 질 관리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됨으로써 우리나라 IRB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헬싱키선언 등에 의해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 피험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성·과학성을 심사하기 위해 미국은 기관단위의 IRB를, 유럽은 지역단위의 REC(Regional Ethic Commite)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근거한 식약청 고시(1987년)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생명윤리법(2005)에 근거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배아 및 유전자 관련 기관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136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342개가 운영 중이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30%정도가 기관위원회와 통합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IRB의 경우, 제도시행초기로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인간대상 연구 전체를 심의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IRB의 역량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IRB 심의범위 확대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과 함께 IRB위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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