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급여(이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될 경우, 그 명단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총액계약제 도입문제 등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단체, 의약계, 법조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상반기 중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1차 공표 대상자로 선정, 의결할 예정이다.
거짓청구한 금액 산정은 지난 '08년 9월 29일 이후 청구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표 대상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될 예정이다.
거짓청구 유형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작성권한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허위청구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 '08년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 명단이 공표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당시 의사협회 측은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인권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해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거짓청구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허위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거짓청구기관 명단 공표제도와 관련, "현지조사와 사후절차(현지조사 정산, 이의신청 절차 등)를 진행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위해선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해 운영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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