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부가급여) 지급액(고운맘 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가 확대되면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내달부터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선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역가입자 80만 세대가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돼 시간제 근로자들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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