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첫 시행되는 치료재료 재평가와 관련, A군(동위원소군)·F군(척추고정용군)·K군(일반재료(1)군) 등 3개 품목군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이 달 31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이 일환으로 25일 오전 서초동 본원 대강당(지하 1층)에서 '201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개선된 제품임에도 후발품목이라는 이유로 90%로 등재되는 등의 불합리한 가격산정체계를 고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특히 올해부터 모든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13개 대분류군 중 우선적으로 A군(동위원소군), F군(척추고정용군), K군(일반재료(1)군)을 금년에 실시할 대상 품목군으로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금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282개 업체에 설명회 실시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으며, 특히 3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31일까지 재평가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가 첫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열린 행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관련 협회 및 제조·수입업체도 재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일정은 △이 달 31일까지 치료재료 재평가 제출자료 접수 △8월 중 업체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의견제출은 열람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연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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