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1581만1000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말부터 올 2월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접수된 4개 기관을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억7811만300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6일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갖고 이중 1억2885만원을 부당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당청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A'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시설)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20만6000원을 부당청구했다.
3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과 재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개설운영한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2199만8000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번 4명의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건은 작년 4월부터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래 3월 현재까지 총 38건이 접수돼 현지조사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건 중 지난해 11월 1423만2000원(부당청구액 1억5493만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건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점차 지능화돼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선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에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문을 게재하고 3월분 '보험료 고지서'에도 안내함으로써 대상 홍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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