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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생산·수입·공급藥 1444품목 선정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211개업체 대상…내달 1일 시행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돼서는 안되는 의약품 1444품목(211업체)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을 이 같이 확정,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시행규칙(제44조3항, 51조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복지부 고시)에 의거 최초로 선정·공고되는 것으로, 이 고시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정·공고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며,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견ㄴ 9월 30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8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으로, 심평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이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매년 공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공고되는 6개 분류군에 대한 보고대상 의약품은 211개 제약·수입사의 총 1444개 품목으로, 공고된 분류군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018품목으로 전체 공고품목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70%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공고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추후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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