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7:2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신종플루백신 접종 46건 피해보상 결정
6000만원 보상…52건 기각·5건 보류
평균 130만원-최고 600만원' 지급

보건당국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총 6000만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한 결과, 46건에 대해 보상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보상은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고, 5건은 판정이 보류돼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이 결정된 46건중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했다. 부작용은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등이었다. 나머지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상이 결정됐다.

하지만 접종 후 뇌출혈이나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해선 심의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상이 기각됐다.

보상금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된다.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평균 130만원)으로,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이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1, 18:40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