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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체조직전문평가委' 가동
인체조직 건보급여 여부·가격 결정 착수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최근 제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심평원(원장 강윤구)은 올 1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2월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으로 △의사협회장, 병원협회장, 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약청 담당공무원 1인 △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김희순 위원(심평원 기획위원, 정형외과 의사)이 선출됐다.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결정(조정)신청 접수된 인체조직은 심평원의 실무검토를 거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접수 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은 접수 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인체조직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던 인체조직 일부 품목 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품목이 앞으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결정 신청된 인체조직 품목에 대해 향후 월 1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2,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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