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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건보진료건 조사 대폭 강화
건보공단-노동부, 사업주 환수-행정처분 등 공조
3년간 사업주 환수 180억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에 따른 재정절감대책 일환으로 이 달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노동부와 협력·조사를 대폭 강화해 부당 지출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받은 사안에 대해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노동부에 제공하므로서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토록 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내역(2355건: '06~'08년)'을 활용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건에 대해 진료비 환수에 나서는 등 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행위를 근절토록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노동부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내역(2355건)' 을 활용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건에 대해 진료비 환수에 나서는 등 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행위를 근절토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07년~'09년까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사업주에게 9만3000건, 18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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