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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법령개정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고지와 징수, 독촉의 주체를 현행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건보공단에 위탁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09.5.21)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연금보험료 통합 징수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건보공단이 발송하는 고지서에 개별 보험료가 함께 명시돼 통합 징수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는 고지서 한 장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개인 가입자나 영세 사업자는 종전처럼 4대 보험 중 일부만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해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통합하는 한편 징수업무의 건보공단 위탁에 따라 출연금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체납사실을 통지하고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선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징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준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달 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사유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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