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화상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U(유비쿼터스: Ubiquitous)헬스케어'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오후 늦게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상으로 의료진끼리의 진료 협조는 가능했으나 환자에게 직접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 약 446만 여명이 가장 먼저 U헬스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함께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된다. 원격의료 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된다. 현재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업(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되고 있다.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법인간 합병 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가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 허가)된다. 그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 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 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가 갖춰진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치과용 X-선장치, CT, 유방촬영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이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규칙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된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이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로 변경된다.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해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해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취소 사유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가 추가된다. 이 경우 취소당한 날부터 2년간 등록 금지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취소사유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해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시 수수료 징수근거도 마련된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된다.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도 명시된다.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가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포함)으로 확대된다. 결산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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