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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協 주장에 뿔났다
시장형 실거래가관련 대중광고 반대입장 밝혀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약협회 측이 대중광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즉, 흔들리지 않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협회 주장에 대해 8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되도록 고치고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또 새로운 제도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요양기관이 싸게 구매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 환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게 돼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 30일까지 시행 중인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는 별도로 이 달 중에 관련고시인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만 아니라 쌍벌죄·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 부조리 척결 및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차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09,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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