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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한방진료 8월 健保청구
심평원, 1월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
오는 8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 지원되는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1월 1일 진료 분부터 소급 적용돼 실제 올 들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진료의 요양급여 비용이 가능하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한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에 'H'코드가 추가되고 '지원금' 항목이 신설됐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에게 대상질환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한방진료를 하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공상 등 구분'에 'H'코드를 기재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금' 항목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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