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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 법적근거 미비"
최영희의원, "시행령개정으론 불가" 주장
'01년 법제처 지적, 복지부 '05년 법개정 추진하다 '좌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이하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1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건강보험법(39조1항)상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비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보법시행령(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24조3항)은 모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지난 '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건강보험법 시행령(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모법인 건강보험법(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1항= 요양급여를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 요양급여비용은 건보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 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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