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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복지, '원격진료 꼭 필요하다'
환자 접근성 향상 위해 도입 주장
▲ 전 재희 장관
보건당국이 원격진료와 관련해 확고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원격진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원격진료는 U-헬스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며 "다만, 제도 도입 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나 의사가 입회하지 않고 대리진료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허용되는 원격진료는 섬처럼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나 교도소처럼 나올 수 없는 곳, 제한된 곳 의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다.

즉, U헬스 산업의 발전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한적인 것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가 화상통신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대리인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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