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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 제외 추진
재산 3억 이상 대상…건보료 부담 형평성 차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의 경우, 앞으로는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피부양자 인정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형제·자매인 피부양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왕성한 20, 30대가 대부분으로 부양 관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은 과장은 피부양자 중에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비동거인중인 형제·자매가 소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로 불인정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형제·자매로서 20세 미만, 대학원 이하 재학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은 과장은 또 연금수급자에 대한 피부양자 제외방안에 대해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공적연금수급자가 2008년부터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금소득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으로서 적정성 논란, 부과대상인 연금소득에 대한 기준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은 과장의 설명이다.


다만, 은 과장은 피부양자제도 개선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비동거 형제 및 자매의 약 93.6%가 생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동거 형제·자매만 제외하는 것이 동거위주로 부양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단계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 또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형제·자매 전체 제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월 일정규모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수급자도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해야 하는 근거제시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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