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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상위등급 2년유지시 급여 가산
복지부, '요양급여비 가감지급기준' 개정·고시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앞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이상 유지하면 급여비가 가산(인센티브) 지급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본 사업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정부가 의료의 질(質)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현재 약제급여, 뇌졸중, 제왕절개분만 등 18개 분야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보다 확실한 의료의 질 향상 유인을 위해 내년 본 사업부터는 모든 평가대상 분야에서 급여비용 가감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가감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보다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등급'에 의해서만 구분되던 가감지급 기준에 '가감기준선'이 추가됐다.

즉 '등급'에 의해 가감지급 대상을 구분할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감기준선'이라는 여과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등급과 가감기준선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상위등급 기관에 국한됐던 가산기준을 대폭 확대,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심사결정공단부담액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으로 조문을 정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급여비용 가감지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목적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감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쳐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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