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후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이익 추구는 극에 달할 것이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공공노조는 의료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법개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개정을 시도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원격의료의 내용에는 '의료인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격진료 대상에는 '의학적 위험이 없는 재진환자',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며, 이들이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선 복지부령이 정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처럼 원격의료 대상자들이 원격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하거나 가족 혹은 간병을 돕는 이가 대신해야 하는 것이어서 원격의료라는 것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서 의료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허용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며,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한다는 시나리오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 원격의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도 없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성판으로 보이는 원격의료를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공공노조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노조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 △지역에서 병원이 사라지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에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정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면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려 전국 어디서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특히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공노조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건복지위 의원 면담, 토론회 등 대국회 투쟁을 펼치는 한편 6월 지방선거에서 의료법 등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려 전국민 반대 여론 조성 등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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