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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의사결정 체제 정비 필요
보건硏, 20일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 허 대석원장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이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20일 열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건연)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주최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연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국민과 의료관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되며 특히,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술 발전 저해와 함께 진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건부 급여제도(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는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후 재평가해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 급여제'는 근거가 충분치 못한 신의료기술이 진료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야기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건연 측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주제로 이상무 연구위원(보건의료연구원)과 박실비아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이 발제에 나서고, 지정토론자는 배상철 교수(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한양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병호 소장(심평원), 박금렬 과장(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양훈식 이사(의사협회), 한오석 소장(의약품정책연구소), 김장한 교수(보건의료연구원 IRB위원장, 울산의대)가 나선다.

허대석 원장은 "의료선진국들은 이미 조건부 급여제도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현장에 수용될 수 있게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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