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는 산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원료·분만비 등)에 한해 모든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본인 부담분을 포함해 전액 건강보험 적용, 210억원 소요)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작년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 같은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진료비의 20%(80%는 건보공단 부담)를 부담해 온 산모들은 내년부터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즉 자연분만하는 산모의 기본진료비(분만비 입원비 등)가 4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산모들은 20%인 약 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생아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건보가 적용되는 미숙아 진료비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됨에 따라 미숙아 한명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만-4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단 신생아 특수분유, 특진비 등은 현행대로 미숙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난관결찰술(동여 맴)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건보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선 이를 비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에 대한 임산부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에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연분만 건보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약 210억원 소요 예상) △미숙아 치료 건보진료비 전액 지원 등(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약 120억원 소요 예상)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제한(3회) 기준을 삭제(약11억원 소요 예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를 금년 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약247억원 소요 예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율'('90년 18.1%→'01년 40.5%→ '02년 37%→ '03년 38.6%)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건보 출산지원책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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