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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책 전문성 강화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승계
지난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종전 국립의료원이 특수 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으로 전환된 가운데 기존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자격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승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8일(승계시점 4월 2일) 보건복지부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승계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근거,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업무인 △응급의료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훈련 △응의료 조사연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등의 업무를 지속 수행하게 된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개편에 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공공보건의료센터 내 응급의료지원팀이 수행한다.

따라서 응급의료정책은 복지부에 신설된 응급의료과(올 4월)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역할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현재보다 확대 전문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금년부터 5배 가까이 확대된 응급의료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응급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32.6%에 달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충족률이 42.3%('08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법인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능 뿐 아니라 정보망 구축·운영지원, 응급의료 지표·지수 개발, 응급의료 생활화사업 및 각종 기술지원 등 응급의료 전반에 걸친 전문적 기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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