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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확대
상급종합·종합병원 대상 실시…27∼28일 요양기관 설명회
심평원, 가감지급 세부시행계획 확정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을 대상으로 2010년도 진료 분부터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항목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이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비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기관 설명회를 27∼28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가감지급 확대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평가항목인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며, 사업기간은 올해 진료 분부터(진료개시일 기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 분을 포함해 매년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해 상대평가를 실시한 뒤 1등급기관과 2등급 기관에 대해선 각각 2%와 1%를 가산 지급하고, 감액기준선 이하의 8등급 및 9등급기관은 -1%와 -2%를 각각 감액 적용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등급기관 및 하위등급기관에 대한 가감지급은 단계별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확대사업 준비기간인 올해는 2012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을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가산만 적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매년 가산 및 감액지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2013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도 공표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평가등급이 향상된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적용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확대사업에 따른 요양기관 설명회는 27∼28일 오후 2시 서초동 심평원 대강당에 2회 실시되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가감지급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병원 평가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를 상대로 확대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확대사업 취지와 변경된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지표를 조사표 작성 시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 안내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해 질 향상 성과가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질 향상 활동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범사업에 미참여한 종합병원에서도 질 향상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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