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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차등수가제 폐지 추진
건정심 제도소위, 차등수가 적용기준 완화 합의
그간 야간시간의 진료 및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차등수가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책임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복지부가 제안한 안건 중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안을 받아들였다. 특히 가입자와 공급자측은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에 공감하고 오후 6시 이후 진료시 차등수가 기준인 75명을 넘어서는 것은 예외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44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며 "또한 75건인 현행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4등급으로 분류된 차등수가제 감액률을 조정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가입자단체에 내주까지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가입자 단체의 반대가 없을 경우, 다음 건정심 회의 때 안건을 상정시켜 시행할 계획으로, 이르면 7월부터 야간시간 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차등수가제 규정은 의·약사 당 75건의 처방․조제에 대해 100%를 지급하지만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조제건수에 대비해 감액을 적용해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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