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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근거생산 조건부급여 '시기상조'
제도 필요성 공감 속 임의비급여 문제 시급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정부측 입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호 연구소장과 박금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급여 심포지엄에서 "CED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최 소장은 "건보급여를 등재하고 가격결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근거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내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인프라 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거쳐야 제도를 본격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속한 임의비급여가 CED제도 도입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라는 설명이다.

CED제도가 신기술등재 통로 구실로서 악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과 CED제 도입 이후 신의료기술 시범운영시 제도운영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도 "근거가 없는 경우 급여를 안하고 있다"며 CED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재정지원에 있어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 지원 외 다른 통로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하고 제도화할 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획기적이고 세계 최초인 난치병의 치료약과 치료기술이 개발됐다고 수시로 보도되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실'로 인정받아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의료기술의 근거평가에서 안전성과 효과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ED= 현재 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며, 일정 기간후 재평가해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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