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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환불금 지급기간 절반 '단축'
one-Stop 시스템 도입 효과…즉시 공제처리 18% 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환불금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 뒤 환불금 지급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게 시스템 도입 이후 병원에서 즉시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18%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진료비 환불금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환불금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환불금 원스톱처리 시스템'은 민원인이 직접 요양기관에 환불요청을 해야 하는 과정을 없애고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방법을 확인 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 환불금 지급기간이 74일에서 32일로 절반 이상 단축돼 조기에 환불을 받게 됐다. 이처럼 지급기간이 단축된 것은 민원인이 요양기관에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을 청구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따른 병원들의 신속한 의사표시로 공제처리건이 18%나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환불금 지급과 관련, 민원인 응대, 전화문의 등이 감소해 행정업무가 경감되는 효과를 얻었다"며 "인터넷을 통한 지급방법 연동으로 정확성과 즉시성을 확보해 업무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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