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7:2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 조정
복지부, 내달부터 2만8100원→2만8940원으로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0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3.26~3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1회당)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만8100원→2만8940원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500원에서 1만883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지시서(1회당)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1만5300에서 1만5769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4만9300원에서 5만780원으로 발급 비용이 각각 변경된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했을 때 4100원에서 417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9200원에서 9370원으로 각각 발급비용이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달 26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9)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3, 9:1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