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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수가가산제 지정기준이 늦어도 오는 6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또 2차시범사업은 이 달 30일까지 완료되지만 전문병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 본사업 시행 이전까지 연장 시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제도'는 대형병원으로 과도한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간 전문병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월간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차시범사업은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총 6개 전문과목 그리고 심장, 화상, 뇌혈관, 알콜 총 4개 질환을 대상으로 총 37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3차 시범사업에는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가 추가,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병원제도 제2차 시범사업 평가 및 시행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병원제도 발전TF를 구성․운영중이며, 이와 병행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평가 및 전문병원제도 시행방안 연구가 3월까지 진행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소병원이 대형병원 수준의 고난도 진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우선적인 유인책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중소병원이 특정 전문영역에서는 대형병원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난도 진료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전문병원에 대한 종별 가산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제도는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을 잘하는 중소병원 등이 질 좋은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한 진료비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전문병원제도는 의료비 절감 차원과 접근성차원에서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병원제도는 올해 초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1년 1월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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