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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등록 '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알선·소개 등 기증 순수성 왜곡문제 차단
복지부, '장기이식법 개정안'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 초점

앞으로 민간기관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에서 제외되고 의료기관만 수행토록 범위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민간단체의 기증을 위축시킨다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기관에서 기증자와 이식대기자 정보를 동시 보유하는 경우 이식알선․소개 등 기증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문제 있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의료기관만 수행토록 범위를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순수 장기기증자의 경우, 민간기관이 이식대기자 자체 결연 후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승인토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관기관의 경우,
기증자 모집만을 전담토록 하고, 전문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이식대기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관리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특히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우선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와 함께 잠재적 매매 개연성이 높은 비혈연간 생시기증을 줄이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추정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해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뇌사추정자 장기이식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에 반드시(의무화) 신고토록 하는 한편, 뇌사추정자 장기기증 설득, 뇌사판정부터 장기적출까지를 관리.지원하는 일련의 의료.행정적 지원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집시간 지연으로 인한 장기손상 방지하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현행 전문의사 3인포함 6~10인에서 '전문의사 2인포함 4~6인'으로 간소화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기증 관련 민간단체는 총 13개로 이 중 기증자 정보와 이식대기자 정보를 모두 소유하고 살아있는 사람간 장기이식 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유일하다"며 "작년을 기준으로 전체 신장이식 건수는 1180건이며 이중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한 살아있는 사람간 장기이식은 19건으로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복지위가 의결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뇌사자 장기이식이 급격히 늘어나 비혈연간 생체이식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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