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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 하반기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 '지정제'로 전환
복지부 '개정 노인복지법施規' 26일 시행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2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규에 따르면 우선 새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토록 했다. 이 경우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하게 된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차년도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토록 했다.

개정 시규는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이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은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갖주토록 했다.

올 하반기 첫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우선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수행토록 하고,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문항 당 배점은 1점(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이며, 쉬는시간으로 30분을 배정했다.

시험실시지역은 응시예상인원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 시험 공고 시에 안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예상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고려해 시험 문항 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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