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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 등 부과로 가격 70%↑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같은 세금(담배소비세)과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가격이 70%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8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를 궐련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기계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신종 담배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 폐기물부담금 4원 등 총 825원이 붙게 된다. 니코틴 용액 2㎖가 함유돼 판매되고 있는 카트리지를 기준으로 보면 종전의 2500원에서 41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07년 후반부터 국내에 보급된 전자담배가 최근 시중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담배소비 감소에 기여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흡연율의 추가 감소 등 국민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 및 전자담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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