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1~3월)동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난 '05년 7월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개인 포상금 수령자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 1분기 동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4532만원에 달한다.
특히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했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검진을 실시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I'병원은 외출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으로 총 1억3391만원을 부당 청구함으로써 신고자에게 168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A'의원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방문횟수 및 진료일수를 늘리고, 사무장이 혈액을 채취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62만원을 부당 청구해 54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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