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약품 처방 등과 관련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이를 받은 의사에 대한 동시처벌이 현실화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해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각각 재석의원 194명 중 191명, 194명 중 189명, 194명 중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이 법을 공포할 경우 6개월 이후인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약품 처방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최고 1년까지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앞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회시위 불사한다고 예고한 만큼 의사들의 대응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 주변에서는 대규모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장기이식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국림암센터에 암전문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 등을 포함하는 '암 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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