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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국회 '암관리법 개정안' 통과 …말기암환자 삶의 질 향상
내년 5월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수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암관리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고 '암관리법'으로 통합했으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등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일정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의원·병원·종합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했다.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완화의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수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병.의원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1일당 정액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전문병원 16만810원, 종합병원은 13만400원, 병원 7만8700원, 의원 7만2400원을 기본으로 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 수에 따라 가산된다.

개정안은 또 암연구.암정책관리 분야의 국내외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암전문대학원대학'이 설치될 경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암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이순희 암정책과장은 "개정 법률은 공포 시점부터 1년 후 시행된다"며 "날로 암발생율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국가암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암관리법은 완화의료 근거규정과 함께 △국민 암건진사업 등 수행하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정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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